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과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28일 수원의 한 카페에서 수사 의뢰인에게 자신이 알던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인은 A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 목적 등을 살펴 형을 선고 유예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며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