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10월까지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우선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4일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가정동 546번지 일원) 24만3천㎡의 자연경관지구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고, 14일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상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높이 4층 이하, 14m 이하' 등 높이 제한이 있다.
인천시, 변경 공고·의견 수렴 예정
지역 변화로 높이 제한 불합리 판단
인천시는 자연경관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가정동 546번지 일원의 경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 변화를 고려해 높이 제한 등을 유지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해당 지역 높이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비 대상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중구, 동구, 서구, 부평구 내 시가화경관지구 37곳은 지구 경계와 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은 후 관련기관 협의,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할 방침이다.
자연녹지 20가구이상 취락 형성땐
일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검토중
인천시는 추후 용도지구상 취락지구에 대한 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해 자연녹지지역 내 20가구 이상 취락이 형성된 일부 주거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특히 인천 섬 지역은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 주민 요구가 많거나 도시관리계획 정비 체감도가 높은 지역은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은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23년 10월 준공할 예정이지만,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비 대상지는 적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