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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전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사진)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여러 정황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동원한 사람도 다수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21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범행의 수혜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 없다. 전 정무비서 A씨가 음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무비서 일을 하면서 작성한 업무수첩, 주변인들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불분명해도,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당시 상황 등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김 전 비서관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 A씨는 이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