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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킨 뒤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 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했다.

최씨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을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성남도개공 조례안 관련 전자 투표 집계 결과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로 주장한 뒤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았다. 최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