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노조가 최근 신종철 원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2월4일자 6면 보도=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인사권 남용' 잡음)한 가운데 신 원장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성 조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 측은 이번 보복성 조처와 관련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16일 진흥원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는 지난달 3일 '신종철 원장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법규를 무시하는 부당한 인사 횡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신 원장이 취임 이후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강행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진흥원측의 직권남용 주장과 관련 행위사실관계를 입증해 '징계 없음'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노조서 '인사권 남용' 성명서 내자
관련자 인사위에 재징계 청구 사실
그러나 신 원장은 해당 직원이 분회장으로 있는 노조에서 최근 인사권 남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자 같은 달 14일 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원장이 인사위원회에 낸 재심의 심사 청구서를 보면 기술제안서의 임의 삭제 행위는 '취업규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에 해당함으로 징계가 필요한바 2021년 제3차 인사위원회의 '징계 없음'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신청 사유를 적었다.
더욱이 진흥원은 징계 대상에 오른 당사자와 관련해 앞서 내부 비위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한 신분공개, 징계, 팀장 보직 해제, 근무평정 하향 등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행위를 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확인되면서 직권남용 지적
노조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신 원장은 사과는커녕 이번 성명 발표 후 재심위원회를 소집했음을 통보했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탄압과 공익신고행위에 대한 악의적 보복이다. 재심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원장도 직원을 상대로 재심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재심 청구와 권익위 공문 내용 등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노조 측에서 성명을 발표한 후 정확한 입장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 10일 진흥원에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번 징계 대상자에 오른 A씨는 신고자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