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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에게서 약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해 판매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개별적 사정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