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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 측은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이 수원대 총장 업무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비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금액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만 각종 소송비용과 경조사비 등은 교비 회계로 이미 전출이 완료됐고 항공료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원대 입점 업체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입점 업체들은 기부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체들이 지출한 금액이 임대료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