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2월16일자 1면 보도=인천컨터미널 인부 사망사고 "예견된 인재")를 두고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노동 당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16일 성명서에서 "이번 ICT 중대재해는 지난해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항만의 모습을 확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만사업장은 항만운영사가 선주·화주 등과 계약해 노동자들이 화물을 하역하는 곳이지만, 하역업무 노동자 이외에도 고박업, 화물차주 등 다양한 노동자가 작업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역사업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어 이 같은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12일 숨진 항운 노동자 A씨도 항만운영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컨테이너 고박업체 소속이었다.
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복잡한 고용 계약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 와중에 항만업계와 해운업계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항만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16일 성명서에서 "이번 ICT 중대재해는 지난해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항만의 모습을 확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만사업장은 항만운영사가 선주·화주 등과 계약해 노동자들이 화물을 하역하는 곳이지만, 하역업무 노동자 이외에도 고박업, 화물차주 등 다양한 노동자가 작업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역사업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어 이 같은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12일 숨진 항운 노동자 A씨도 항만운영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컨테이너 고박업체 소속이었다.
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복잡한 고용 계약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 와중에 항만업계와 해운업계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항만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