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G.세.담'을 운영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G.세.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금 및 입주조건 ▲계약 및 입주절차 ▲계약 전 유의사항 ▲입주 시 유의사항 상담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상담하며 기존주택 예비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이용해 입주할 때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5%(최대 600만원)의 보증금과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아울러 GH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물건에 대한 임대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상주택의 화재보험가입을 통해 화재재해 발생 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주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또 해당 물건을 전세임대포털 등록 시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