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청원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원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방안이 포함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원법은 정책·법률·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해놓은 법률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만 청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일정 시간 안에 결론을 내서 통보해줘야 하는 민원과 다르게 청원은 처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접수기관에서 반려하거나 내부검토로만 종결하는 게 가능했다.
청원법 개정 후속조치 입법예고
심의위원 5명·외부 전문가 구성
국민 편의 증진·권익 신장 기대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유명무실한 청원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한층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포시의 청원심의회 규정안에는 청원심의 원칙을 비롯해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 5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절반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청원 처리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청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이송·소관부서 접수·진행 상황 등을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처리되는 온라인 청원통합시스템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3월9일까지며 의견이 있으면 김포시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정하영 시장은 "민원 제기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경우, 또는 이른 시일에 처리가 끝나는 민원의 한계에 직면한 경우 앞으로 청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