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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상수 전 국회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시키고, 모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사로 나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모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함바브로커·前 보좌관은 실형 선고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씨 등을 이용해 선거 공작을 한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유씨와 선거 도움을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언론 보도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피고인과 보좌관의 통화 내역 만으로 대화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건 범행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이 1인당 1만원 정도로 제공된 이익이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