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A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A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 전시회·박람회 주최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신청인들이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됨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들이 사실상 계획된 전시회·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전시회와 박람회의 경우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화점·마트 등에서도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회·박람회의 위험도가 이들 장소에 비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