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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사업에 대한 협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우선협상자가 선정돼 협상이 진행중이다.

1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A업체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업체는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능력이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A업체는 특히 3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해당 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A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나 2순위 사업자로 평가받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본조달 능력 등은 협상 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