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했을 경우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사학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학법인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2020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지만, A법인은 일방적으로 채용을 강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A사학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사학법인은 같은 해 6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 21일 수원고법 역시 항소 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라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A사학법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5일 확정됐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