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상자 확대에 따라 수급 대상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 적용해 수령하게 된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 원, 2014년 3월생은 1~2월분 20만 원 등을 지급 받는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하며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그러나,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군은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대상자 확대에 따라 수급 대상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 적용해 수령하게 된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 원, 2014년 3월생은 1~2월분 20만 원 등을 지급 받는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하며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그러나,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군은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