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8시께 화성 거주지에서 "죽을 것 같다. 와달라"며 119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A씨를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중 A씨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구급차 문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