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자신의 계속되는 고발, 민원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자신의 계속되는 고발, 민원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