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에서 아주대병원이 승소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임상기)는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22일부터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그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료팀이 독도 헬기 사고로 안정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의료 체계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아주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며 "헬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탑승 또는 운항 재개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운항 중단 기간의 보조금 삭감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며 "피고가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했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임상기)는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22일부터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그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료팀이 독도 헬기 사고로 안정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의료 체계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아주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며 "헬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탑승 또는 운항 재개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운항 중단 기간의 보조금 삭감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며 "피고가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했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