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2월18일 인터넷 보도=경찰, 인천 주안동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치고 달아난 운전자 추적)가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62·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쇄골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적 조회를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당황하고, 겁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62·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쇄골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적 조회를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당황하고, 겁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