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업계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항만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사고 이후 작업 중지 조치 등 타격을 입은 항만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0일 "인천항 주요 터미널 운영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중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인천 북항의 도로교통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만 내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차량과 하역장비 등이 오가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ICT 사고도 이런 장비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북항은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컨테이너만 처리하는 터미널보다 사고 위험이 더 크다.
ICT 사망사고 이후 약 일주일간
작업중지 조치 이어지다 18일 해제
위험요소 분석·개선방안 협의 지속
인천항만공사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만 내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 터미널 운영사들도 개별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항 터미널 운영업체인 A사는 이번 주 중 ICT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등을 듣고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인천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항만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작업 중지 조치가 일주일 정도 이어지면서 ICT로 접안할 예정이었던 선박들은 E1컨테이너터미널,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등 인근 터미널로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 특히 중부고용노동청이 항만 하역작업뿐 아니라 게이트 운영까지 중단시키면서 화물 진·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수출을 위해 ICT에 야적돼 있던 컨테이너들은 발이 묶였다. 다른 터미널을 통해 보내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ICT에 야적돼 있던 1만5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규모의 화물은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 작업 중지가 해제되면서 이동이 가능해졌다.
사고 무관 화주 피해 불만 의견도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위해 선박 하역 관련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게이트까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며 "이 때문에 사고와 관련 없는 화주가 피해를 입었다. 작업 중지 조치가 길어졌다면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CT보다 큰 규모의 터미널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일주일 가까이 터미널 운영을 전면 중지시켰다면, 수출입 물류 전체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