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금지와 단속보다는 시민 의식 개선부터 해주세요. 손님들이 다회용품 사용을 거부해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안산시가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단속을 예고하면서 카페 등 음식점 업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들이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마저 금지하면 매출 감소와 더불어 손님들과의 마찰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시는 지난 6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 허용한 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또 올해 6월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 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안산시, 4월부터 매장 일회용품 금지
매출 감소·손님과 마찰 우려에 시름
"환경보호 중요성 알지만 생계 막막"


상황이 이렇자 카페 등 업주 등은 걱정이 크게 앞서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전에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다회용품을 제공했다가 손님들과 마찰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는 매일 경신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위생을 더 중요시하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더욱 기피하는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손님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한데 원두값 인상 등 원재료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까지 금지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안산 고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환경보호가 중요한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코 앞인데 일일이 지키다간 굶어 죽을 판"이라며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면 시민 의식 개선부터가 우선돼야 한다. 손님들과 매번 다투면서 장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