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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또 다른 대학사회 신분제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이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등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한 가운데(2021년 6월 6일 인터넷 보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인권위는 A 대학 소속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이 학내 의결권 행사와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의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A 대학은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고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수당 등 비정년계열 교원의 처우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A 대학평의회는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가 평의원으로 구성되고 교수 평의원 자격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데, 교수평의회 자체가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돼 사실상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추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 이사장에게 대학평의회 및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당 등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만들라고 전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이 같은 시정 권고를 대학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강의전담·연구전담교원을 전임교원 충원율에 포함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정책은 물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계기로 교수 사회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학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차별 철폐를 단체교섭의 주요 교섭사항으로 삼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