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B(31)경장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경장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이 사고로 B 경장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B(31)경장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경장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이 사고로 B 경장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