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추진 중인 복합레저단지 '미단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개발조합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전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중구 미단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급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8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합장이었던 그는 미단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개인사업 투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을 빌려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이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의심을 피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34억6천만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채무로 인한 이자까지 떠안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휴대전화, 신분증으로 제주도로 도주해 은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며 피해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중구 미단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급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8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합장이었던 그는 미단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개인사업 투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을 빌려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이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의심을 피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34억6천만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채무로 인한 이자까지 떠안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휴대전화, 신분증으로 제주도로 도주해 은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며 피해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