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은 982명(어선 109척)이다.
납북귀환 어부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북한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이들은 북한에서 귀환한 이후 불법적인 수사를 받아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軍)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인 구금상태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처벌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아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았다.
납북귀환 어부 통계를 보면 1954∼1987년 4월까지 납북 어선은 459척으로, 선원은 약 3천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달 기준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은 50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10건의 신청 사건과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진실 규명했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8일 건설호·풍성호 등 4건의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