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
김포지역 국민의힘 측이 최근 김포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 선정과정의 불공정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나아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일부 평가위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코나아이에 점수를 몰아준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국민의힘 김포갑·을당원협의회는 "엄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화폐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코나아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당장 철회하고 진상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포갑·을당협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김포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15일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포페이는 지난해 발행금액이 3천92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로, 코나아이는 기술협상을 거쳐 본 계약이 성사될 경우 오는 2024년 말까지 결제플랫폼 운영을 맡게 된다.
하지만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정성평가에서 평가위원 가운데 2명이 코나아이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23일 국민의힘 김포갑·을당원협의회는 "엄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화폐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코나아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당장 철회하고 진상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포갑·을당협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김포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15일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포페이는 지난해 발행금액이 3천92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로, 코나아이는 기술협상을 거쳐 본 계약이 성사될 경우 오는 2024년 말까지 결제플랫폼 운영을 맡게 된다.
하지만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정성평가에서 평가위원 가운데 2명이 코나아이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4개 기업 대상으로 '입찰제안서 평가위' 개최
A위원, 다른 기업 30·29·28점 주고 지나치게 높은 '70점'
B위원, 36·53·32점으로 평가하더니 코나아이에만 '67점'
김포갑·을당협 "선정 위한 의도·목적으로 배점 의구심…"
A위원, 다른 기업 30·29·28점 주고 지나치게 높은 '70점'
B위원, 36·53·32점으로 평가하더니 코나아이에만 '67점'
김포갑·을당협 "선정 위한 의도·목적으로 배점 의구심…"
국민의힘이 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총 7명의 평가위원 중 코나아이를 1등으로 채점한 위원은 3명이다. 이 중 A위원은 'ㄴ'기업에 30점, 'ㅅ'기업에 29점, 'ㅋ'기업에 28점을 주면서 코나아이는 70점을 매겼고 B위원은 'ㄴ'기업에 36점, 'ㅅ'기업에 53점, 'ㅋ'기업에 32점을 주면서 코나아이는 67점을 매겼다. C위원도 코나아이에 가장 높은 64점을 줬으나 나머지 기업(55~61점)과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번 운영대행사 선정에서 정성평가 배점은 70%를 차지했으며, 최종 집계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운영대행사 선정에서 정성평가 배점은 70%를 차지했으며, 최종 집계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김포갑·을당협은 A위원과 B위원의 배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코나아이를 선정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배점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평점이 코나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나아이를 놓고 언론과 야당 등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기업이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를 맡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김포시에서 평가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정보보안·경제마케팅·소상공인 분야와 김포시를 제외한 국가·지자체 공무원 등의 자격으로 공개모집한 뒤 입찰참가기업 무작위 번호추첨을 통해 7명이 추려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평가위원에 지원할지 알 수 없었을뿐더러 시에서 평가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