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지난 1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지역 내 소식을 심층 취재한 기획기사를 호평했다.
'요동치는 집값…' 청년들 입장 와닿는 기사
'끼니돌봄 공백' 아동권리 관점 접근 공감
'택배기사 파업' 이유보다 시민 불편 부각
유혜련 위원은 <법 개정에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여전>(1월 13, 14, 17일자 5·7면 보도)에 대해 "어느 때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투자 위험성이 높은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문제점, 판결 등을 소개해 경각심을 제고한 의미 있는 기사"라고 평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죽음 막을 수 있을까>(1월18~19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신설된 법률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 외에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사례를 보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안은정 위원도 같은 기사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기사들이 연달아 게재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집중 조명하고 준비가 덜 된 현장 문제, 법 시행 첫날 현장 목소리 등을 보도하는 기사까지 보도 내용이 다양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할 권리 관점에서 노동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황의갑 위원도 "중대재해법 관련 기사를 통해 안전 책임자 등에 대한 실형이 한 건도 없고 업체 54곳에 대한 평균 벌금이 549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잘 짚어냈다"고 치켜세웠다.
또 "기업들이 안전조치에 집중하기보다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로펌 문을 두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기업이 사실상 안전 책임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지적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책임 주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잘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기자들이 안전모와 안전조치가 미흡한 공사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되는 현장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줬다"고 덧붙였다.
안은정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 공사완료… '책임준공약정' 화 불렀나>(1월17일자 5면 보도) 보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안 위원은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 시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조치 소홀 등 구조적 문제가 대형 화재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대형물류 창고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지난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등 대형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역 내 주요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상세한 분석과 대안, 지자체 역할 등을 담은 보도가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고 짚었다.
김민준 위원은 <[경인 WIDE] 요동치는 집값…청년세대의 고통>(1월17일자 1·3면 보도) 기사를 호평했다. 김 위원은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와닿는 기사였다"며 "청년들의 고민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한 대목 역시 대선 후보들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낸 기사들도 언급됐다. 안은정 위원은 <수면 위로 드러난 '끼니돌봄 공백'>(1월 4~6일 1·3면 보도)에 대해 "아동의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였다"며 "보편적인 끼니 돌봄 공백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측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고려인 3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보도가 다소 많았다"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도되는 기사들이 앞으로도 자주 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보도에 있어 보다 중립적인 시각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은정 위원은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와 관련한 보도가 몇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CJ 대한통운 '파업 장기화'조짐…오지 않는 택배 찾아 나선 고객들>(1월6일자 7면 보도), <우체국 택배 '준법 투쟁'… 선물세트 '창고에서 설 쇨라'>(1월19일자 12면 보도) 기사와 제목은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만 택배 기사 파업을 조망하고, 파업 이유보다는 시민 불편을 부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노동권의 문제가 부각 되는 상황"이라며 "노사 갈등의 문제뿐 아니라 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문제로, 파업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하고 좀 더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리/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