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사업자미등록으로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에서 배제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사업자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지원을 원하면 다음 달 4일까지 강화군청 농정과 또는 민박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역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군비로 ▲임차 소상공인 100만원 ▲자가 소상공인 50만원 ▲운수종사자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운수종사자 지원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