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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나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17차례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7년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라는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 일을 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담배를 사러 집 밖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대부분 위반시간이 몇 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2년이 넘게 수차례 경고와 조사를 받았는데도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