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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연안여객선들. /경인일보 DB

 

인천 등 접경지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가시거리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안건을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개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을 현행 1㎞에서 500m로 줄여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옹진군은 113개의 유·무인도서로 이뤄져 있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데,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운항하지 않는 날이 연간 80여일에 달한다.

선박과 항행 장비가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도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은 1972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지금의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안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객선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이 안개·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으로 운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