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 A(4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 식대, 명절선물 구매비 등 명목으로 약 1천800만원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큰 죄의식 없이 행동해 프로야구단, 고등학교 총동창회 등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