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참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사건 심리는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A씨에 대한 국참 신청을 반려하면 심리는 통상절차 회부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술에 취한 채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