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폐슬레이트 방치
가평군의 한 농촌마을 폐가 인근에 다량의 폐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다. 2022.2.27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관된 슬레이트 처리에는 손을 놔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통한 주택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교체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병행했다. 올해는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6억여 원을 투입해 총 158개소의 주택·창고·축사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군은 올해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고 국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 한시적으로 군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중단한다. 슬레이트 불법 해체·보관·방치 등이 빈번히 발생, 불법 양산 방지 및 주민 건강 위협 등을 지원 불가 이유로 꼽았다.

군, 올해 보관 처리지원 사업 중단 결정
북면 등 104개소 보관중… 대책 시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폐슬레이트는 방치·매립 등이 불법이다. 허가 업체가 수집·운반해 지정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처리가 안 된 보관 슬레이트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가평읍 5개소, 북면 22개소, 상면 23개소, 청평면 7개소, 조종면 21개소, 설악면 26개소 등 총 104개소에 달했다.

주민 A(60)씨는 "폐슬레이트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대책이 시급하다. 무단 철거는 불법이지만 주민 건강을 위해서 군이 한시적이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불법 해체 등 예방을 위해 보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을 초과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운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