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관된 슬레이트 처리에는 손을 놓아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발암 물질인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주택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교체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병행해왔다.
올해는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58개소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국비 등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군비로 처리 지원을 했으나 올해는 중지된 상태다. 군은 슬레이트 불법적인 해체·보관·방치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 주민의 건강 위협, 불법 양산 등을 지원 불가 이유로 꼽았다.
발암 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폐슬레이트는 방치·매립 등이 불법이며 허가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해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리가 안 된 보관 슬레이트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군내 전역에 100개소가 넘는다. 가평읍 5개소, 북면 22개소, 상면 23개소, 청평면 7개소, 조종면 21개소, 설악면 26개소 등 총 104개소에 방치돼 있다.
이에 주민 등은 지난해 전수 조사 결과 보관 슬레이트가 군내 전역에 방치돼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60)씨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폐슬레이트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무단 철거는 불법이지만 전수 조사에 확인된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군이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참에 주민들의 불법 고리를 군이 끊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슬레이트 방치·매립은 불법이며 허가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해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개인주의 발상은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이 난무해지기 마련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슬레이트 해체 등 불법적 사례 예방을 위해 보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미시행할 계획"이라며 "폐슬레이트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을 초과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올해 지원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운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내용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7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발암 물질인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주택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교체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병행해왔다.
올해는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58개소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국비 등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군비로 처리 지원을 했으나 올해는 중지된 상태다. 군은 슬레이트 불법적인 해체·보관·방치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 주민의 건강 위협, 불법 양산 등을 지원 불가 이유로 꼽았다.
발암 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폐슬레이트는 방치·매립 등이 불법이며 허가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해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리가 안 된 보관 슬레이트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군내 전역에 100개소가 넘는다. 가평읍 5개소, 북면 22개소, 상면 23개소, 청평면 7개소, 조종면 21개소, 설악면 26개소 등 총 104개소에 방치돼 있다.
이에 주민 등은 지난해 전수 조사 결과 보관 슬레이트가 군내 전역에 방치돼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60)씨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폐슬레이트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무단 철거는 불법이지만 전수 조사에 확인된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군이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참에 주민들의 불법 고리를 군이 끊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슬레이트 방치·매립은 불법이며 허가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해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개인주의 발상은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이 난무해지기 마련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슬레이트 해체 등 불법적 사례 예방을 위해 보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미시행할 계획"이라며 "폐슬레이트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을 초과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올해 지원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운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내용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