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의 한 농협 직원이 배우자 법인으로 자금한도를 넘어선 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최초 고발자는 "농협은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여주 A농협,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 수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농협에서 여신, 채권 등 업무 관리자로 재직했다.
이후 여신 관련 업무 담당자로 들어온 C씨는 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C씨가 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배우자 농업 법인 명의로 자금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C씨는 이러한 상황을 A농협에 그 즉시 알렸다. 농협은 2020년 결산 감사를 통해 C씨가 배우자 농업 법인 명의로 빌린 금액 중 8억원 상당은 대출 자금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A농협은 지난해 3월 B씨를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여주경찰서는 지난해 7월 A농협 직원 B씨를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농협은 B씨의 대출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 상태다.
"직무배제 기본인데… 현재 근무 중"
최초고발자 '조합장 등 엄호' 주장
농협측 "절차대로 징계 진행" 입장
이러한 상황 속 C씨는 농협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혐의 당사자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고 처리의 기본 사안인데 B씨가 현재까지 농협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A농협에서 다음달 초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소식지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대해선 "(소식지에 적시된 내용은) 대출 금액 등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며 "농협중앙회, A농협 조합장 등이 서로를 엄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농협은 절차대로 B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A농협 관계자는 "사건이 농협중앙회에 넘어간 상황이고 중앙회 감사과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 처분을 하라고 했다"며 "저희로서도 (이번 사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B씨는 "비조합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일"이라며 "조합원이 되려면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에서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농지를 공급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결재를 거쳐 대출받았고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중요한 건 고의성인데 고의를 갖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