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계엄 해제를 외쳤던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A(60) 씨의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께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 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타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목포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포고문을 위반해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듬해 항소심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0년 뒤인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인 것으로 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심 사유가 없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이 양형해야 한다"며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