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로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2월24일자 제8면 보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 공익감사 '불복'), 문제로 지적된 국방부(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과 의정부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감사원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은 시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 2017년 6월 무산된 곳이다. 시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설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0월 A사가 이곳에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내자 검토에 나섰다.
이후 의정부시는 사업 부지의 약 98%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에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의정부시에 회신했다.
2019년 11월 국방부가 의정부시에 공문 보내
사업구역서 일부 부지 제외되는 것 '우려'
사업계획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
사업구역서 일부 부지 제외되는 것 '우려'
사업계획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
2019년 11월 국방부가 의정부시에 보낸 ''구 캠프 카일'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에 대한 의견 통보'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사업 구역에서 일부 부지가 제외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도로로 분리된 부지까지 사업구역에 편입하거나 구역 외 시설로 편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토지가 제외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공문을 두고 시는 국방부가 사업 전반에 대해선 동의하되 구역과 면적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고 해석했다. 시는 이런 국방부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재협의 끝에 국방부는 2020년 5월 '사업 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
이 공문을 두고 시는 국방부가 사업 전반에 대해선 동의하되 구역과 면적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고 해석했다. 시는 이런 국방부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재협의 끝에 국방부는 2020년 5월 '사업 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
감사원, 동의 받지 않은 것은 잘못… 징계 요구
의정부시 "설령 절차상 오류 있어도 중징계 지나쳐"
의정부지검 수사중… 공무원 등 행정소송 불사 입장
의정부시 "설령 절차상 오류 있어도 중징계 지나쳐"
의정부지검 수사중… 공무원 등 행정소송 불사 입장
감사원은 시가 도시개발법 상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반환 미군 공여지 사업의 특성과 추진과정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방부의 동의로 봐야 하는데, 감사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항변했다. 시는 사업자의 이익을 적게 잡아 공공기여분을 축소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협약만 맺었을 뿐인데, 감사원이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 내내 우리 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과정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감사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다그치는 느낌이었다"며 "설령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 해도, 해당 공무원의 중범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의정부시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사법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은 이미 감사원의 의뢰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밖에 시와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등은 소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 내내 우리 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과정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감사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다그치는 느낌이었다"며 "설령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 해도, 해당 공무원의 중범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의정부시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사법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은 이미 감사원의 의뢰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밖에 시와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등은 소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