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간 갈등 장기화로 지연돼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2021년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원 돌파'의 축포(2021년 7월13일자 8면 보도=안산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 현대엔지니어링, 3수끝에 무혈입성하나)를 터트렸던 현대엔지니어링도 긴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경우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하더라도 계약서에 사인 전이라 계약 내용상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8일 안산 정비 업계에 따르면 팔곡일동 1구역은 조합장 A씨 등 임원들의 해임과 이들의 해임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이 맞물리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팔곡일동 1구역은 지난해 6월 해임총회를 통해 역량부족·시공사 선정과정의 입찰 담합 의혹·증축 155가구의 과다 건축비용 등을 이유로 A씨와 임원들을 해임했다. 이에 A씨 측도 해임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즉각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접수, 맞불로 대응했다.
더 큰 문제는 팔곡일동 1구역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지난 1월14일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완료했으나 법원이 일주일 뒤에 해임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A씨 측이 조합장 재신임의 건을 내면서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 사업은 임원 해임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등이 지속돼 주민들 간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아직 사인까지 완료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서다.
심지어 직무대행 체제의 조합도 계약서의 수정 변경을 암시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 재선정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상 너무 안이한 내용이 많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팔곡일동 1구역, 갈등 장기화 '시공사 전전긍긍'
임원 해임 후 무효 가처분소송… 현대엔지니어링, 계약 변경되나 '불안'
입력 2022-02-28 20:37
수정 2022-02-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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