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은 여러 조건을 전제로 형사 재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28일 열린 심문에서 정 의원은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보석 심문은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앞서 진행됐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 왔기에 도피 우려가 없으며 법원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고인 접견 안돼 방어권 행사에 너무 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수감 이후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며 폐가 불편하고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정 의원은 석방 된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 재판부 전원이 변경된 상태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 시장으로 재직했던 2016년부터 2017년 용인시 보라동 주택개발 사업 부지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신 4억여원 상당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당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정순 전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황성규·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28일 열린 심문에서 정 의원은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보석 심문은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앞서 진행됐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 왔기에 도피 우려가 없으며 법원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고인 접견 안돼 방어권 행사에 너무 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수감 이후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며 폐가 불편하고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
수억원 상당 뇌물수수 정찬민 "현역 국회의원으로 일해"
검찰,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반박 "신속히 재판 진행…"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남은 기일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수억원 상당 뇌물수수 정찬민 "현역 국회의원으로 일해"
검찰,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반박 "신속히 재판 진행…"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정 의원은 석방 된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 재판부 전원이 변경된 상태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 시장으로 재직했던 2016년부터 2017년 용인시 보라동 주택개발 사업 부지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신 4억여원 상당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당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정순 전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황성규·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