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유해·불법 대출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전화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광고효과를 없애고,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상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음성 안내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시행… 정비량 1만여건 감소
올해도 운영… 과태료 부과 등 안내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운영한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정비량은 3만7천20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만8천185건)과 비교했을 때 1만984건 감소했다. 부평구는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아 깨끗한 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