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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1)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30t급 철선을 타고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약 11㎞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조업 혐의를 포착한 해경이 어선을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5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중국인 선원 2명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의 대련에서 출항한 뒤 백령도 해상에서 꽃게 등 어획물 280㎏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불법 어로 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 자원을 없애거나 훼손해 우리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