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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기간에 관계없이 2년 더 살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①항에 9가지 임대인의 거절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매를 이유로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단기간 실거주한 이후 매매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 제⑤항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2년 동안은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례는 기존 국토부 등의 입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매매한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하였다.

만약 집주인이 이 사례처럼 실제로 몇 달 실거주를 한 것이 아니고 집을 비워둔 채로 매매하였다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 결론이 달라졌을지 의문이 생긴다. 임대인의 사유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법 취지 해석을 두고 찬반은 계속될 것이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