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천84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자가 국내에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인들은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다.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는 강제 출국을 자제하고, 현지 정세가 나아진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번 특별체류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법무부, 인도적 차원 우크라이나인 체류연장 허용
입력 2022-02-28 20:54
수정 2022-02-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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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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