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자가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을 확성장치로 틀며 차량을 운행한 한 시민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과천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A씨를 불법 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과천과 안양, 의왕, 성남 등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설치된 확성장치로 이번 대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에 송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양대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