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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화성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숨졌다.

2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화성시 우정읍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60)씨와 B(57)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등은 건물 옥상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A씨 등이 계약을 맺은 시공사는 총 2명이 재직 중인 소규모 업체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1억4천여만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려면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건물에 올라갈 때는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사용했는데 내려올 땐 크레인 견인줄을 이용해 내려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시공사의 건설업 면허 취득,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