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600만원이 넘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했어요."
지난해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서 가입된 것이다. A씨는 현재 가입 자격 판단 기준연도인 2020년 당시 인턴으로 일하면서 지금 받는 월급보다 현저히 적은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적금 신청이 됐으니 좋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된다"며 "명확하게 안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연 10%대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가입 자격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은 2020년 기준 총급여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지난해 1~12월 총 소득은 오는 7월 국세청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저소득이었지만,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긴 청년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반면, 2020년 소득이 없었던 청년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도 현재로선 가입할 수 없다.
오는 7월에 확정되는 2021년 소득이 청년희망적금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정부 장려금(2년간 최대 36만원)만 주고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자 75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0만5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연 8%대 금리효과를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청년희망적금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작 절실한 이들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모(33)씨는 "7월에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 그때 접수를 받으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갓 입사한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면 상품가입을 추가로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