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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외국인 주민을 인구수에 포함 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총인구의 4.1%인 214만6천748명이며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만3천493명으로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이런 가운데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 간 인구 산정기준이 달라 행정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법상 권리를 지닌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 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기준 역시 주민등록 인구 수에 외국인 주민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건의가 자치분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