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대형 창고시설 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통로 확보 등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고시한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전방위에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 너비 4m 이상의 소방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까지 제시해야 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주위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하나의 대지 내에 두 동 이상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띄워야 한다.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