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친구 부부를 초대해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해 친구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친구 부부를 초대해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해 친구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