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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은 소년범을 다룬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로 분한 김혜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여줘야죠.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한국사회에 만연한 소년범에 대한 경계심이 해당 드라마의 탄생 배경이 됐다. 한국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외에도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역시 제외되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4세 이상만 형사처벌… 촉법 범죄 작년 1만2501건 '지속적 증가'
"연령 개정" "신중론" 의견 대립… 수용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필요


이를 두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일부 소년들이 저지른 일탈 수준을 넘어선 범죄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교 폭력 가해자인 12살과 9살의 소년들이 촉법·범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법소년인 가해자 A군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 B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B군에겐 소년원 송치 2년(보호처분 10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최고형이다.

A·B군의 사례와 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14곳 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천501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 민법에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도 한 살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범 중 13세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신민영 형법 전문변호사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형벌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부로 처벌받는 이가 없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년범 수용 시설 확충과 같은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승 연구위원은 '국내 소년교도소는 1곳, 소년원은 10곳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민영 교도소 확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드라마 속 김혜수 배우도 같은 맥락의 대사를 뱉는다. 소년심판관 심은석(김혜수)은 "문제는 법이 아냐. 시스템이지. 인원도 시설도 전국에서 최저야. 소년범의 초점은 교화야"라고 외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